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
- 작성일
- 2024.11.21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94재난안전과
- 조회수
- 45
「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5.(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1.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하천정비법」
○ 명칭 : 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첨부참조
4. 열람장소 : 장흥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 061-860-6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