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알기쉬운 선거법③
- 작성일
- 2007.11.09 09:56
- 등록자
- 김태희
- 조회수
- 686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③ 집안 애·경사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 받아도 되나요?
문 : 마을주민 A씨는 자녀 결혼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 오만원을 제공받고 내심 불안하였다. 이처럼 애경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아도 될까요?
답 :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은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법개정을 통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금지하였고 국회의원·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위반되며 화환 등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아니합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86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