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내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겨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급여개요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주거급여
(중위소득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ㆍ제외항목 반영
- 기본재산액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월)
구 분 | 2019 | →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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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 | 529만원 이상 | → | 545만원 이상 |
부양비 부과 | 461만원 이상 | → | 461만원 이상 |
부양능력 없음 | 461만원 미만 | → | 461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