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원 선거법④
- 작성일
- 2007.11.12 10:55
- 등록자
- 김태희
- 조회수
- 645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④ 내가 만든 UCC 선거법에 걸리나
문:이번 대통령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새내기 유권자 A씨는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기로 하였다. 개인이 만든 UCC는 어떤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답:최근 UCC가 사회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C는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UCC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정도는 언제 어디에라도
게시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11.27 ~ 12.18)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의 내용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의 게재는 금지되며 19세 미만자와 같이
선거권이 없는 자는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위법성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 등
표현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시기·목적성 여부·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86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