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법 ④
- 작성일
- 2008.02.19 10:07
- 등록자
- 손창기
- 조회수
- 643
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선거법문답풀이}
④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명함에는 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한 외국의 교육과정만 게재할 수 있으며 배부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는 자중 1인만 가능합니다.
홍보물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것이므로 거리나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배부할 수 없으며,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서 2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