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10년이상 세무공무원=세무사대비 회계학1부 회계학2부
- 작성일
- 2008.02.21 12:08
- 등록자
- 김설희
- 조회수
- 552
저희 용봉고시학원에서는 10년이상 근속한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자격시험 2차대비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세무회계) 강의를 실시 합니다.
1.대상: 광주,전/남북 10년이상 근속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사자격증을
취득코자 하시는 분이나,10년 근속 년한에 맞춰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
또는,취득 노력을 하였으나 바쁜일과로 공부를 보류하고 계신 분.
2.담당:김근영 선생(현,본원 회계,세법 담당)
**다년간: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경기,서울분들 대상 상기 자격증 강좌 경력.
상기 대상자 분들이 회계학1부/회계학2부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특히 정통.
3.시간:기초세법반)일요일09:00~1:00 . 기초회계반)일요일2:00~6:00(각각2개월)
회계학2부)토요일7시~10시. 회계학1부)일요일7시~10시(각각2개월)
4. 강좌 운용방식: 기초세법,기초회계시간엔 가능한 강의도중 질문 불허.수업후 질문.
회계학1부,회계학2부는 강의도중 질문 가능.
단,인원이 많을 경우 질문으로 인하여 강좌에 지장이 올경우 단답형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중급반과 고급반을 분리할수도 있습니다.
5.교재: 기초회계.세법은 새롬출판사.객관식 교재.
회계학1부, 회계학2부는 추후 결정.
6.수강료:기초회계/세법 각각 2개월 12만.
회계학1부,회계학2부 과목당 2개월30만. 2과목 동시수강시 55만.
7.혜택:고정석 정독실 좌석,사물함.무료제공(개방시간:월~토07:50~저녁10:30)
일요일09:30~저녁10:00
8.개강:2월2일(토요일),단 기초회계와 기초세법은 1월20일(일) 개강하였사오니
해당강좌를 수강코자 하시는 경우는 수강일부터 2개월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광주 용봉고시학원 상담실 062)265~657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교수님께 상담요-011-60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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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9·12·31,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행일 2006.7.1]]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99·12·31,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행일 2006.7.1]]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24]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