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3.27 00:00
- 등록자
- 김미연 / 8600550보건소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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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