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4.08 00:00
- 등록자
- 김양우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867
첨부파일(1)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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