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안
- 작성일
- 2014.04.14 00:00
- 등록자
- 여명희 / 0618600857주민복지과
- 조회수
- 834
첨부파일(1)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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