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 작성일
- 2014.04.21 00:00
- 등록자
- 박종문 / 0618600555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971
1. 조 례 명 :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한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흥군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나. ① 임대농업기계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안 제4조)
② 군수는 잦은고장과 노후·구형·파손으로 인하여 농업기계 작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하여 불용처분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용처분 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농업기 계를 신속히 구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중 동력농업기계에 한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5/ 전남 장흥군·읍 원도 1길 11
장흥군농업기술센터(전화 061-860-0555, FAX 061-860-059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메일
ghwndz@korea.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