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20 00:00
- 등록자
- 이선희 / 재무과
- 조회수
- 97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1.7.25)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4. 5.20 ~ 6.9)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