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 작성일
- 2014.11.25 00:00
- 등록자
- 김종호 / 0618600365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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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1. 25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