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12.19 00:00
- 등록자
- 양지민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974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