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2.03 00:00
- 등록자
- 김종호 / 8600365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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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2. 2.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