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3.11 00:00
- 등록자
- 김동만 / 0618600357문화관광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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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3. 12 -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