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3.25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0333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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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3. 25 -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