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4.08 00:00
- 등록자
- 이형모 / 0618600287재무과
- 조회수
- 1382
1. 조 례 명 :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 위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조항신설로 반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라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3퍼센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63조의 2)
○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잘못 표기된 용어 정비
- “의한”→“따른”, “의하며”→“따르며”, “의하여”→“따라”로 정비
- “의거”→“따라”, “내지”→“부터 까지”, “동조”→“같은조”로 정비
- “각목의1”→“각목의 어느 하나”로 정비
- “군 재무회계규칙”을→“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비
- “공하기 위하여”를→“제공하기 위하여”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