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4.08 00:00
- 등록자
- 이형모 / 0618600287재무과
- 조회수
- 1350
1. 조 례 명 :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난 2014. 11. 3일자 조직개편 등 사무분장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민원처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총괄재산관리관 변경(안 제2조제1항)
○ 일반재산 관리는 “민원처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7호)
○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잘못 표기된 용어 정비
- “의하여”→“따라”, “의한”→“따른”, “의한다”→“따른다”로 정비
- “의하고”→“따르고”, “의거”→“따라”, “의하며”→“따르며”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