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4.09 00:00
- 등록자
- 박연정 / 0618600696주민복지과
- 조회수
- 1407
첨부파일(1)
「장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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