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07 00:00
- 등록자
- 김애숙 / 0618600314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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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5. 7 ~ 5.26(20일간)
2. 의견제출 : 2015. 5. 26까지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전화 061-86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