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제정(안)
- 작성일
- 2015.05.07 00:00
- 등록자
- 김순봉 / 8600419해양수산과
- 조회수
- 1444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코자 함.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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