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18 00:00
- 등록자
- 배은옥 / 0618600247열린민원과
- 조회수
- 1322
「장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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