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축한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27 00:00
- 등록자
- 황수현 / 8600465안전건설과
- 조회수
- 1219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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