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28 00:00
- 등록자
- 조기우 / 0618600291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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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흥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 5. 28 ~ 6. 17(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