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01 00:00
- 등록자
- 김은주 / 0618600514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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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6. 1 ~ 6. 20(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