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작성일
- 2015.06.02 00:00
- 등록자
- 문범수 / 0618600696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32
첨부파일(1)
1.「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6.3 ~ 6. 22(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장흥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