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08 00:00
- 등록자
- 송민주 / 0618600853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64
첨부파일(1)
1.「장흥군장애인단체등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6. 5 ~ 6. 25(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장흥군장애인단체등지원조례」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