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08 00:00
- 등록자
- 이소연 / 0618600854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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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1.「장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6. 8 ~ 2015. 6. 27(20일간)
2. 의견제출 : 2015. 6. 27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