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09 00:00
- 등록자
- 김경석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123
1.「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6. 9 ~ 2015. 6. 28(20일간)
2. 의견제출 : 2015. 6. 28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