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15 00:00
- 등록자
- 고지연 / 328경제정책과
- 조회수
- 1044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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