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15 00:00
- 등록자
- 김희수 / 0618600255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77
첨부파일(1)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2.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5년) 신설
3. 법제처 권고에 다른 부적절한 법률용어 순화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2.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5년) 신설
3. 법제처 권고에 다른 부적절한 법률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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