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18 00:00
- 등록자
- 손창기 / 0618600339경제정책과
- 조회수
- 985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대덕읍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 사용료 및 보증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대덕읍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 사용료 및 보증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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