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6.18 00:00
- 등록자
- 손창기 / 0618600339경제정책과
- 조회수
- 918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등 법령에 규정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하여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부과된 의무 부담을 완화토록 함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등 법령에 규정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하여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부과된 의무 부담을 완화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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