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7.10 00:00
- 등록자
- 이형한 / 농업축산과
- 조회수
- 930
첨부파일(1)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