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7.13 00:00
- 등록자
- 황정숙 / 0618600546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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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출산아 양육지원금을 인상 지급 자체출산장려 시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편익을 위해 지급방법을 개선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금을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첫째아 70만원, 둘쩨아 200만원,
셋째아이상 500만원”으로 인상지급 함.(안 제5조 ①항)
나. 지급방법을 변경 함.
1)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후(출생월)에 일시 지급(신설 안 제5조 ②항)
2) 둘째아는 출생일로부터 지원액의 50%씩 2년 동안 2회(매년 출생월)로
나누어 지급 (안 제5조 ③항)
3) 셋째아 이상는 출생일로부터 지원액의 20%씩 5년 동안 5회(매년 출생월)로
나누어 지급(안 제5조 ④항)
다. 신청방식을 개선함 ( 안 제6조 ③항)
1)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최초 일회만 신청서를 제출
2) 통장계좌 변경 시에는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