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도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7.21 00:00
- 등록자
- 황수현 / 0618600488안전건설과
- 조회수
- 939
첨부파일(1)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