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0.19 00:00
- 등록자
- 임희춘 / 8600658안전건설과
- 조회수
- 1382
장흥군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하천 탐진강 내 낚시 및 야영행위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과 이용 시민들의 불쾌감 해소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하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낚시 금지지역 지정ㆍ관리(제1조 ~ 제2조)
○ 금지행위 위반 등(제3조)
○ 의견청취 및 과태료의 부과 등(제4조 ~ 제5조)
○ 관리대장 및 준용규칙(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