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08 00:00
- 등록자
- 안진옥 / 0618600522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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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3. 입법예고기간 : 2015. 12. 8 ~ 12. 2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