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업인 상담소장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8.11 00:00
- 등록자
- 황의창 / 061-860-5992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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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어업인 상담소장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