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 개정 입법 예고
- 작성일
- 2023.06.22 00:00
- 등록자
- 최광석 / 0618605675행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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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23. 7. 1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6. 22 ~ 2023. 7. 1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