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4.01.19 16:45
- 등록자
- 박미래
- 조회수
- 11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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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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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24. 3. 31.
나. 접 수 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다.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라. 신고자격 : 붙임 참고
마. 기타사항 : 붙임 참고
※ 문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