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분묘 개장 공고
- 작성일
- 2012.05.03 00:00
- 등록자
- 김용동 / 건설과
- 조회수
- 11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460번지 외(3기)
2. 개장 사유 :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105번지 유치 공설 공원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6. 공고방법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7. 신고요령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8. 신고처 : 장흥군청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