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예정지)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고시
- 작성일
- 2012.06.25 00:00
- 등록자
- 문종수 / 건설과
- 조회수
- 1217
첨부파일(3)
우리군 소하천구역(예정지)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소하천구역(예정지)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