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3.10.17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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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산10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장흥 그린파크 조성사업” 장흥 군관리계획(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1. 장흥 군관리계획(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장흥 군관리계획(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 도시계획담당(☎061-860-0433), 환경산림과 그린환경센터(☎061-860-0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