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리계획(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 작성일
- 2013.11.19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306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ㆍ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미한 결정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ㆍ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미한 결정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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