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사상의학 체험랜드(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의뢰
- 작성일
- 2013.12.10 00:00
- 등록자
- 김양우 / 061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539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일원에 장흥사상의학 체험랜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