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 2013.12.19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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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013. 12. 3(화) 장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승인 신청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결정고시합니다
붙임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