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3.12.19 00:00
- 등록자
- 김양우 / 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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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13 - 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숙박시설설치)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