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 게재
- 작성일
- 2013.12.24 00:00
- 등록자
- 김양우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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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13-30호로 결정된 장흥 군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12. 24.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