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정남진골프리조트)
- 작성일
- 2015.04.01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253열린민원과
- 조회수
- 1595
첨부파일(2)
우리군 정남진골프리조트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정남진골프리조트조성
나. 사업시행자 : 정남진골프리조트 주식회사
다. 토지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017번지 외 44필
다. 지적공부 종전토지 및 확정토지 내역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전 및 확정토지조서 1부. 끝.